posted by 프린캡스 2010. 11. 4. 09:51



아래 내용은 중앙일보 오늘자 기사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에서 내놓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 개인들 투자형태는 사고팔고를 자주하므로 저정도 거래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음.

사고팔고 자주한다해서 뭐라할것은 아니지만 사고팔고 자주한다는 것이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는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비록 거래액 최소로 설정하고 단타부추겨 증권사와 통신사 실적연결해주는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야하지 않을까?


증권사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매매수수료이긴 하지만..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11792&ctg=1100

스마트폰 주식 거래하면 할부금·통신비 지원한다는데 …


월간 거래액 따라 지원금 달라
수수료율·거래 성향 따져봐야

 
증권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 대체로 자기 회사를 통해 매달 일정액 이상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하면 거래액에 따라 2년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매달 100만원 이상 매매를 하면 그 달에 아이폰4 할부금 6600원을 준다. B사는 거래 규모가 500만원 이상일 때 월 1만1000원이다. 얼핏 A사가 더 좋은 조건을 내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A사의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율은 0.198%. 100만원어치를 거래하면 수수료로 증권사에 1980원을 내게 된다. 반면 B사의 수수료율은 0.015%로 500만원어치를 사고팔아도 수수료는 75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수수료율이 저렴한 B사가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도 아니다.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은 A사가 낫다. 300만원만 거래해도 A사로부터는 6600원을 지원받지만, B사였다면 최소 거래 기준인 500만원에 미달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스마트폰 이벤트는 증권사별 수수료율과 자신의 주식 거래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 증권사를 택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11792&ctg=1100